모두의 계산기

연차 유급휴가 계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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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ct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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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계산기

연차 유급휴가 계산 가이드

직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고 사용·정산되는지 한눈에 보기

1. 연차 유급휴가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연차 며칠 남았지?”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적 권리이기도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관리하는 것은 인사담당자에게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연차 계산을 잘못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수당 정산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연차 발생 기준

2-1. 기본 발생 요건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 입사 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 15일의 연차 발생
즉, 신입사원은 입사 후 첫 해에는 매달 1일씩, 1년이 지나면 15일을 한꺼번에 받는 구조입니다.

2-2. 근속기간별 가산

1년차를 지나면 근속이 길어질수록 연차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 계속근로 3년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3. 연차 발생 시점과 계산 방식

3-1. 입사일 기준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가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 입사자는 2025년 3월 15일에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 → 1일’의 규칙에 따라 월차 형태로 계산됩니다.

3-2. 회계연도(일괄 부여) 기준

많은 회사에서는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월 1일) 으로 일괄 부여하는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므로, 회사마다 내부 규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차 사용과 소멸 규정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5년 3월 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을 방해했거나 적절히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이 몰리는 시기(예: 연말, 휴가철)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해 사전에 소진을 유도하면 좋습니다.
이는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수당 지급이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5. 근로형태별 유의사항

5-1. 휴직·육아휴직 복귀자

휴직 기간은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귀 시점에 남은 연차의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2. 계약직 → 정규직 전환자

계약직 기간이 동일 회사에서의 연속근로로 인정되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환 시 연차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3.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수나 수당이 계산됩니다.

6.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퇴사할 때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연차수당
통상임금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퇴사 전 급여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평균 계산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7. 실무 관리 팁

연차는 단순히 휴가일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무 리스크 관리 포인트입니다.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 시스템(예: ERP,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연차 발생·소멸·사용 현황을 자동화하면 분쟁과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자신의 잔여 연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면
‘내 연차가 맞나?’라는 불필요한 불신을 줄이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요약표

구분
적용 시점
연차 일수
비고
1년 미만 근로자
월 개근 시
1일/월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
입사 1주년
15일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 근속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
퇴사 전까지
연차수당 지급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참고 자료

아래 세 가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