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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이렇게 셉니다 — 간이세액표 공제대상가족 기준

발행 2026년 7월 10일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월급여를 입력하고 나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항목이 “부양가족 수”입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유독 많습니다.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몇 명이지”라는 질문에 익숙한 대로 답하다 보면, 정작 계산기가 묻는 숫자와는 다른 값을 입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4대보험 계산기가 함께 참고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 산정 규칙을 원문 주석 그대로 정리하고,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건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 본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 입력란은 내가 책임지고 부양하는 가족의 수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전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도 최소값은 0이 아니라 1이며, 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를 더해 최소 2를 입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녀나 부모님처럼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인원을 하나씩 더해 나갑니다.

실제로 계산기 사용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입력 실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부양하는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이니까 2명”이라고 생각해서 2를 입력하지만, 본인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3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부양가족 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면 계산기가 적용하는 세액 구간이 달라져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이제 이 “본인 포함” 규칙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표2 원문 근거 —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

부양가족 수를 셀 때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라는 규칙은 근로소득세 계산기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간이세액표)의 주석 2에 명시된 산정 방법입니다. 주석 2는 공제대상가족 수를 계산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 1명과 배우자 1명은 그 자체로 공제대상가족 수를 채우는 기본값이고, 여기에 자녀나 부모님 등 다른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 추가로 더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별표2의 주석 3은 8~20세 자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규칙을 둡니다. 8~20세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그대로 포함되면서, 별도로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이중 혜택은 아래 자녀 비교 예시에서 계산 엔진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별도 요건이 있다 — 간이세액표와 혼동 주의

지금까지 살펴본 본인·배우자 포함 규칙은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정하는 간이세액표(별표2)의 공제대상가족 수 산정 방식입니다. 반면 한 해가 끝난 뒤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판단 시점이 다르므로, 매달 계산기에 입력하는 부양가족 수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본공제 대상자 수가 항상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는 공제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본인은 제1호에 따라 별도의 소득·나이 요건 없이 항상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도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관계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님 등)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자녀 등)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나이 요건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위탁아동처럼 대통령령으로 세부 요건을 정하는 대상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는 제50조 본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 언급합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인 “20세 이하”는 간이세액표의 자녀 세액공제 기준인 “8~20세”와는 다른 제도의 기준입니다. 간이세액표의 8~20세는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나이 구간이고, 제50조의 20세 이하는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으로 인정받는 나이 요건입니다. 두 숫자가 우연히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제도의 기준이므로 섞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월급여 350만원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만 다르게 설정했을 때 이 사이트의 소득세 계산 엔진이 산출하는 원천징수 세액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수자녀수소득세지방소득세총 원천징수액
10127,22012,722139,942
20102,22010,222112,442
423,5103513,861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 수만 1명에서 2명으로 늘려도 세액 구간이 바뀌면서 원천징수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4명(자녀 2명 포함)까지 늘어나면 부양가족 수 증가분과 자녀 세액공제가 함께 작용해 차이가 더 커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급여, 부양가족 수, 자녀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8~20세 자녀는 이중으로 유리하다

앞서 살펴본 별표2 산정 규칙에서 설명했듯이 8~20세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되는 동시에 별도의 자녀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위 표 세 번째 행과 같은 조건(월급 350만원, 부양가족 4명)에서 자녀 수만 0명과 2명으로 바꿔 비교하면, 자녀 세액공제만으로 추가되는 순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세지방소득세총 원천징수액
자녀 0명49,3404,93454,274
자녀 2명3,5103513,861

같은 월급, 같은 부양가족 수라도 8~20세 자녀가 2명 있으면 매달 원천징수액이 50,413원 적게계산됩니다. 이 차이는 부양가족 수 자체가 늘어난 효과와는 별개로, 자녀 세액공제만으로 추가되는 몫입니다. 즉 8~20세 자녀는 가족 구성원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세액 구간을 낮추는 효과와, 자녀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한 번 더 깎는 효과를 동시에 받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해야 하나요?
예.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전체의 수를 의미합니다. 별표2 주석 2도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포함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부양가족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도 최소 1을 입력해야 합니다. 본인을 빼고 입력하는 것이 계산기 사용자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이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나요?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 계산기에 입력하는 부양가족 수는 입력한 값 그대로 반영되어 세액 구간을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배우자가 공제대상가족으로 인정되는지는 위에서 살펴본 소득 요건, 즉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요건은 매월 원천징수를 위한 잠정적인 판단 기준이며, 한 해의 최종 공제대상 여부는 연말정산에서 국세청 홈택스의 안내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근로소득세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 전체의 수이며, 별표2 주석 2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명으로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8~20세 자녀는 이 공제대상가족 수에 포함되는 동시에 별도의 자녀 세액공제까지 받아 이중으로 유리합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대상 여부를 가리는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나이 기준이 별도로 있으므로, 매달의 간이세액표 산정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의 월급과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정확한 원천징수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