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계산기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뭐가 다를까

발행 2026년 7월 10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이름이 거의 똑같아서 같은 것을 두 번 부르는 말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서류에도 두 단어가 나란히 등장하다 보니, 근로소득세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쓰다가 “이 두 공제가 정확히 뭐가 다르길래 따로 적혀 있는 걸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름만 비슷할 뿐 작동하는 위치와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공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 제47조와 제59조의 구간표를 근거로 두 공제가 세금 계산 과정의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리하고, 실제 월급 조건에서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이 산출하는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둘

근로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대상, 즉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근로소득공제가 커질수록 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이 작아져 결과적으로 산출세액도 낮아집니다. 반면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이렇게 세율을 곱해 이미 계산이 끝난 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끝난 세금 그 자체를 깎아준다는 점에서 근로소득공제와는 작동 단계가 다릅니다.

두 공제가 세금 계산 흐름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근로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 적용) 산출세액근로소득 세액공제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는 흐름의 앞쪽, 즉 과세표준을 만드는 단계에서 작동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흐름의 뒤쪽, 즉 산출세액이 이미 정해진 다음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계산되는 위치 자체가 다르므로, 두 단어를 같은 의미로 섞어 쓰면 정확한 세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공제는 이름과 작동 위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근거 조문도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59조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법 조문의 체계에서부터 애초에 서로 다른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연말정산 서류에서 두 용어가 나란히 등장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어떤 금액을 줄이는 항목인지를 구분해서 읽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표

소득세법 제47조는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전 1년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말하며,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다루는 월급여 원천징수 기준과는 다른 연간 개념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공제액에는 2,000만원이라는 한도가 있어, 아래 계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실제 공제액은 2,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액공제액
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계산식 없이 총급여액의 70%를 그대로 근로소득공제로 받습니다. 반면 총급여 4,000만원이면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750만원 + 2,500만원×15% 구간의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간표는 총급여액이 커질수록 공제율 자체는 낮아지지만 공제 기준액(350만원, 750만원, 1,200만원, 1,475만원)이 앞 구간에서부터 누적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그 한도

소득세법 제59조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산출세액공제액
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다만 이렇게 계산된 공제액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이 높아질수록 74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300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74만원이지만,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어가면 한도는 최저 20만원까지 낮아집니다. 즉 총급여가 많을수록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깎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이걸 다 반영한 표다

그렇다면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마다 근로소득공제 구간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구간표를 직접 대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간이세액표)의 주석 1은 이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석 1에 따르면 “간이세액표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 세액에는 이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만 넣으면, 그 뒤에서 근로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깎는 계산이 표 안에서 이미 끝난 상태로 세액이 나옵니다. 이 사이트의 근로소득세 계산기가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 자녀 수만 입력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월급별 실제 원천징수

말로만 설명하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이 사이트의 2026년 기준 소득세 계산 엔진으로 실제 월급 조건별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의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모두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이미 반영된 최종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월급여부양가족수자녀수소득세지방소득세총 원천징수액
300만원1074,3507,43581,785
500만원21285,88028,588314,468
800만원10959,50095,9501,055,450

표에서 보듯 월급여가 같아도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는데, 이는 표 안에서 이미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가 함께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급여, 부양가족 수, 자녀 수를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에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면서, 그럼 연말정산은 왜 하나요?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어가는 세액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반영된 값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달의 월급여를 1년 치로 가정한 잠정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한 해 동안 급여가 오르내릴 수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처럼 매달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가 끝난 뒤 확정된 총급여와 그 밖의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미리 낸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공제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늘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총급여액과 산출세액에 따라 위 구간표대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연금저축처럼 근로자가 직접 조건을 충족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들은 이 두 공제와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주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월급여 기준으로 실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며, 이는 근로소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근로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이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직접 깎는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계산 흐름에서 근로소득공제는 앞쪽(총급여 →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뒤쪽(산출세액 → 결정세액)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간이세액표 세액에는 이 두 공제가 이미 반영되어 있어, 근로자가 매달 직접 두 구간표를 대입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월급 조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원천징수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