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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소득 원천 | 과세 여부 |
|---|---|---|
| 거주자 | 국내 | 과세 |
| 거주자 | 국외 | 과세 (일부 비과세) |
| 비거주자 | 국내 |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근로소득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