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받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공제 항목이 나란히 찍혀 있어 각각 얼마씩, 왜 떼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합쳐 흔히 4대보험(사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 항목마다 요율이 다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는 비율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요율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실제 월급 구간별로 근로자가 얼마를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업주는 같은 급여에 대해 얼마를 추가로 부담하는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모두 이 사이트의 4대보험 계산 엔진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므로, 요율이 개정되어도 글의 숫자가 실제와 어긋날 걱정 없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네 가지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서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나눠 내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조금 더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 자체가 없습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4.75% | 총 9.5%,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구간에만 적용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총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총 요율 약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0.9% | 총 1.8%,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으로 0.25~0.85%(기업 규모별)를 별도로 더 낸다 |
| 산재보험 | - | 전액 부담 | 업종별(사업종류별)로 요율이 다름 |
이 가운데 근로자의 월급명세서에 실제로 찍히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실업급여) 네 항목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공제란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습니다. 걷는 목적도 항목마다 다른데,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질병 치료비와 노인 돌봄 비용을 지원하며,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 지급과 재직자 직업훈련을 뒷받침하고,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월급별 근로자 부담 예시
요율만 봐서는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월급 구간별로 이 사이트의 계산 엔진이 산출한 값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월급 300만원, 450만원, 600만원일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각각의 근로자 부담액과 그 합계를 보여줍니다.
| 월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합계 |
|---|---|---|---|---|---|
| 300만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1원 | 27,000원 | 291,521원 |
| 450만원 | 213,750원 | 161,775원 | 21,257원 | 40,500원 | 437,282원 |
| 600만원 | 285,000원 | 215,700원 | 28,342원 | 54,000원 | 583,042원 |
표에서 보듯 월급이 오르면 네 항목 모두 함께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비율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늘지 않는 반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각자의 상한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 월급의 몇 %냐”는 질문에 하나의 고정된 답을 내놓기 어렵고, 월급 구간에 따라 실제 부담 비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본인의 정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참고로 위 표의 국민연금 값은 월급여를 1,000원 단위로 절사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 산출되고,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급여에 요율을 곱한 금액을 원 미만 절사해 계산되며,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산 방식을 알아두면 본인의 월급여로 직접 검산해 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내나
4대보험은 근로자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을 사업주와 나눠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같은 금액을 냅니다. 예를 들어 월급 45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도 국민연금 213,750원, 건강보험 161,775원, 장기요양보험 21,257원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추가로 납부합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근로자 부담분만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이만큼의 금액이 사업주 부담금으로 매달 함께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고용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실업급여 몫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0.9%씩 내지만,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일수록 이 추가 부담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아예 없이 전액을 사업주가 내며, 업종(사업종류)에 따라 요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만 보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합친 기관부담금 전체가 인건비로 계산됩니다. 채용 계획을 세우거나 인건비 예산을 짤 때는 급여 외에 이 기관부담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비용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처럼 근로자 부담분과 완전히 같은 금액을 사업주도 부담하는 항목은 근로자 수가 늘어날수록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총액도 함께 커지므로, 채용 규모를 늘릴 때 이 기관부담금 증가분을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한선, 한 지점만 기억하기
네 가지 보험 중 상한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전액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구간에 요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은 659만원이며,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기준313,025원에서 고정됩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만큼은 이 금액 이상 더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각자 별도의 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민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고용보험은 상한 없이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은 매년 고시를 통해 새로 조정되므로, 해가 바뀌어도 이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정확한 상한 여부까지 포함한 본인의 전체 부담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월급에서 4대보험이 총 몇 % 빠지나요?
- 고정된 하나의 %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표를 보면 월급 300만원일 때 근로자 부담 합계는 291,521원, 월급 600만원일 때는 583,042원으로, 월급 대비 비중이 구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넘으면 더 늘지 않는 반면 건강보험 등은 계속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부담액을 알고 싶다면 본인의 정확한 월급여를 바탕으로 4대보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업주 부담까지 합치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내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 몫에 더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0.25~0.85%, 기업 규모별)을 별도로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사업주가 냅니다. 근로자 부담금과 사업주 부담금을 합친 것을 기관부담금이라고 부르며, 회사 입장에서는 이 기관부담금 전체가 실제 인건비 부담이 됩니다.
-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 이 글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정 기준과 부과 체계 자체가 다르게 운영되며,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 밖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공제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별도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본인이 직접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4대보험 요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을 절반씩 내되 사업주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을 추가로 더 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41만원~659만원 구간에만 적용되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313,025원에서 고정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요율과 기준소득월액 구간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를 다시 방문해 최신 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글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구간일 뿐이므로, 본인의 정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한 4대보험 공제액과 세후 실수령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